시중에 파는 대다수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하루 섭취 제한량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125㎎)의 절반을 넘어선 67.9㎎였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두 캔만 마셔도 카페인 섭취 제한량을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삼성제약공업의 ‘하버드야’(175㎎)와 ‘야’(175㎎),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몬스터 에너지’(150㎎)와 ‘몬스터 카오스’(150㎎)에는 청소년 1일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함유됐다.
1㎖당 카페인 함량으로 환산할 경우, ‘하버드야’(1.75㎎/㎖), 동아제약의 ‘에너젠’(1.60㎎/㎖), 롯데헬스원의 ‘정신번쩍 왕올빼미’(1.0㎎/㎖)는 미국에서 사망사고와 부작용 논란에 연루된 몬스터 에너지(0.31㎎/㎖)보다 3∼5배 이상 높았다.
또 제품명이나 광고에 에너지 공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35개 중 34개 제품(97.1%)이 ‘에너지’와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광고에 사용해 에너지 음료의 주요 기능이 각성 효과가 아닌 활성 에너지 제공 또는 피로회복 등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광고에 ‘수험생’ 또는 ‘시험기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중·고교생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품도 4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캔 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및 용량 제한,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금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 제한 등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