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징수해서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본인의 돈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 수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수금이 잘 되지 않는 사업자는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또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도 정당한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받는다기 보다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약 91%를 매출액으로 보고 나머지 9%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돈이 지출되는 것으로 느끼는 경우도 많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법인 사업자는 4번모두 직접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6개월치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4월과 10월에는 1월과 7월에 신고한 금액의 50%를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고, 7월과 1월 신고 시 정산한다.
그런데 업종특성상 상반기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거나, 상반기에는 업황이 좋아서 많은 매출이 발생했지만, 3분기에는 매출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3분기 거래내역을 신고하므로 영향이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경우에도 상반기 납부액의 50%를 고지받아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부진으로 3분기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상반기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무시하고, 법인사업자와 같이 3분기 분에 대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3분기 매출액이 상반기 매출액의 1/3에 미달한다면 3분기분을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이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나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을 매입한 사업자는 1년에 2번(법인사업자는 4번)으로 정해진 신고기간과 상관 없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나 고가의 고정자산을 매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가능서이 큰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까지 환급을 기다리는 것은 자금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現.수원시 결산검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