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국민은행의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당 수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날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은행이 보증부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높여 더 걷어간 금액을 이달까지 차주(借主)에게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증부대출은 사후관리가 쉽고 차주가 대출금을 못 갚아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해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이 적다.
국민은행 자체 집계 결과 2010년 6월 18일∼올해 9월 30일 취급된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은 모두 1조8천76억원(1천824건)이다.
이 가운데 반환해야 할 이자는 1천471개 업체(1천610건)에 29억원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보증부대출에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말 것을 은행권에 지도했는데 비슷한 일이 이어졌다”며 “(대출 운용 과정상) 미흡했던 부분들은 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