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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함부로 명의 올리면 증여세 낼 수도

이윤진의 세금산책
증여추정

 

무소득자,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소명요구 받을 수도

재산 귀속 명의와 실질소유자 다른 경우 소유자에 과세

증여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직접적인 증여의 형태가 아닌 거래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하거나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양도방식, 우회양도, 재산취득자금, 명의신탁 등이다.

먼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가족끼리 재산을 매매한 경우라면 계약서, 양도대금 지급내역 등의 증거를 갖춰야만 증여추정에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후, 그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양수한 일로부터 3년이내에 나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특수관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나의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우회양도라고 하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두번에 걸친 양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두번의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크면 증여추정은 하지 않는다.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도 증여추정에 해당될 수 있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부채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 소명요구를 받게 되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입증되지 못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결국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으로 그 소득에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신고된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은 우리나라 세법은 원칙적으로 실질 과세원칙을 따르므로,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이 명의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로 타인명의 주식보유가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지인의 부탁으로 별 생각 없이 주주명부에 자신의 명의를 올렸다가는 증여세를 내야할 수 도 있다. 가족이나 지인간의 거래는 타인간의 거래보다 거래를 증명할 자료들을 더 확실하게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前.수원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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