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고용노동부에 실직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오모(64)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가짜 실직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500만~1천200만원씩 모두 1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오씨는 2010년 10월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 930여만원을 챙기고, 아들(37) 이름으로 이 회사에 재취업해 월급까지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