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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홍보탑 불법광고물 철거 ‘미적’

특정업체 현수막 20일 넘도록 방치… 배경 의혹
안산시 체육진흥과 “수차례 철거 요청” 해명

<속보>안산시가 관련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 설치를 허가해 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20일자 9면) 특정업체가 시청 앞과 중앙역 등에 설치된 시정홍보탑에 장기간 불법광고물을 부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보탑 담당부서인 공보관실이 불법광고물이 부착된 사실을 확인하고 체육진흥과에 수차례 철거를 요구했지만 20일 넘도록 철거되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청 앞과 고잔동 중앙역 앞, 월피동 다농마트 옆 등 시내 주요지점 3곳에 설치된 가로 1.2m, 세로 9m(십자형) 홍보탑에 러시앤캐시 배구단 경기일정을 알리는 현수막(플렉스 간판)이 20일 넘게 내걸렸다.

이들 홍보탑은 시의 주요 행사나 안산9경 등 주요 시정 홍보를 위해 공보관실이 지난달 말 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말끔히 정비한 상태였다.

공보관실은 지난 1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앤캐시 배구단 경기 일정 관련 홍보물이 홍보탑 4개 면에 불법으로 부착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체육진흥과에 철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1주일쯤 지난 뒤에서야 2개면만 철거됐다.

이후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시에서 직접 장비를 동원에 지난 20일 시청 앞 홍보판에 이어 21일 나머지 두 곳의 홍보판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

이와 관련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홍보탑 담당부서인 공보담당관실로부터 철거요청을 받고 러시앤캐시 측에 협의되지 않은 광고물 부착은 불법이라며 수차례 철거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러시앤캐시 배구단 관계자는 “시로부터 홍보탑 광고물 부착이 협의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는 통보를 받은 직후 기획사에 즉시 철거를 지시했다”며 “경기일정 홍보를 위한 광고물 부착 등 모든 일처리를 기획사가 전담하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주요 시정 등 시책 홍보를 위해 설치한 광고탑은 공공재산에 해당돼 이를 무단점유 또는 점용 시 관련부서는 즉시 철거하고 공유재산관리법 규정에 따라 시설물 훼손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후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 감사관실은 관련부서에 대한 자체 감사와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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