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아파트 등 경매처분시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가격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1억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하고, 은행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즉시 세입자에게 경매신청사실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권리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해 세입자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정작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법 규정이 허술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