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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연구원 인사불이익 차단

도의회 조례 입법예고…외부 압력시 보호 조치

경기도의회가 ‘양심선언’한 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이상성(정·고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연구결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 연구결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연구결과에 대해 사전에 어떤 암시나 묵시적 요구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기관장도 연구결과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있거나 연구원이 이를 호소할 경우 연구원을 보호할 조처를 즉각 취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연구결과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연구원을 구제·보호하기 위해 피해사례 신청·접수·조사 및 구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연구원 구제·보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4대강 공사는 대운하’라고 양심선언을 한 김이태 책임연구원을 징계해 논란이 됐었고 경기개발연구원 등 도 산하 연구기관이 그동안 도 정책에 반대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나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연구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연구기관 설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에는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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