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의 키워드 중 하나가 ‘복지’다. 특히 2005년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지방 이양화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 서비스 욕구의 다양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 요구됐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민간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선거용으로 전락돼 버린 현실이다.
이러한 민간영역 사회복지전문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반영이라도 하듯 58.4%가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2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이같이 높은 이직률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전문가들에게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또한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초로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도내 오산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양평군,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김포시, 이천시, 동두천시, 안양시, 부천시 등 16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2010년 4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5월 전국 최초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후 2012년 3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도지사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실천적 의지와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와 경의를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도의 실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가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전무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 및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조례에 명시한 도지사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례에 명시돼 있는 ‘노력하여야 한다’를 ‘적용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진 문구로 개정되는 것도 시급히 병행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고, 특히 사회복지현장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위탁시설에 대한 고용보장, 단일 급여체계 마련, 보수교육비 및 각종 수당 지원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들을 경주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도의 선도적인 의지와 노력들을 담아낼 수 있는 모범적인 조례 운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복지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