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학교가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인물을 외래강사(시간강사)로 채용해 일부 졸업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강사인 A씨는 오산시의회 B의원의 부친으로, 오산시에서 모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다 2007년 어린이집 건물(171.5㎡)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해 시로부터 적발됐다.
이에 2008년 시로부터 이행강제금 3천914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지난해에서야 1천만원을 납부하고 현재까지도 남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권 압류조치가 된 상태이며, 시는 나머지 이행강제금에 대해 분납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A씨는 2011년에도 오산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거론됐지만 졸업생과 동문들이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해 임명이 무산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오산대는 A씨를 지난 3년 동안 일주일에 3시간씩 외래강사로 근무시켜 일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오산대 졸업생 J씨는 “적절치 않은 인물을 외래강사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불법건축물로 고발되고도 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이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오산대학의 경우 외래강사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자질이 부족한 일부 외래강사들이 초빙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학과장은 “외래강사의 경우 일일이 도덕적인 문제를 검증하기는 힘들다”면서 “해당강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박사학위 취득자로 타 지역에서도 외래강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어 자격 면에서는 큰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그동안 오산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불신임에 따른 자진사퇴를 요구받는 등 회원들과 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