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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고보조금 최하위… 역차별 심각

1인 국세부담액 전국 6위… 보조금 전국 15위
정부, 지자체 재정운용 통제 수단 활용 ‘반증’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산정 시 국세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아 경기도민 1인당 국세 부담액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위지만 국고보조금 지원규모는 15위의 최하위 수준으로 역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국고보조금 제도가 변해야 재정이 산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해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재정 형평화를 위한 일반예산이다.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해 온 국고보조금은 올해 34조1천억원으로 2004년 12조5천억원에 비해 22조원이나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도민 1인당 국세 부담액은 186만5천원으로 울산(855만1천원)과 서울(726만4천원), 전남(339만원), 충남(269만1천원), 대전(213만3천원)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준 국고보조금은 전국 15위인 1인당 38만2천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라북도는 1인당 국세 부담액이 90만1천원으로 최하위지만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144만8천원인 전국 3위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또한 도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의 이전재원으로 인해 1인당 자체세입이 16개 시·도 가운데 3위인 반면 세출은 13위에 그쳤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자체의 재정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 국세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은 이전재원의 재정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곧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해 상당 수준의 지자체 재정 조정기능을 통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송 위원은 설명했다.

송상훈 위원은 “중앙부처가 국고보조사업을 조직유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사업 수나 규모 감축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며 “지역특성을 지닌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국고보조사업 성과를 평하기 위한 지표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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