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서비스 업체의 60% 이상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1천12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올 들어 피해구제 건수만 작년동기 대비 15.9% 증가한 233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소비자피해 495건 가운데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38%(188건)에 불과했다.
특히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본사가 배상 책임을 가맹점에 전가하는데, 가맹점 역시 156건의 피해 가운데 52건(33.3%)만 배상하는 등 배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62.6%로 가장 많았고, 이 중 가구(45.5%)와 가전(34.2%)의 파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15.8%), 이사화물 분실(15.2%) 등도 자주 발생했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포장이사임에도 짐정리를 하지 않거나 이사 당일에 일방으로 계약을 취소해 소비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에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파손이 발생하면 사진으로 남긴 후 직원의 확인을 받아둬야 한다”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 무허가·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