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4.2℃
  • 구름많음강릉 -1.3℃
  • 서울 -2.1℃
  • 맑음대전 -2.5℃
  • 구름조금대구 -0.2℃
  • 맑음울산 -1.4℃
  • 흐림광주 -0.2℃
  • 맑음부산 1.7℃
  • 구름많음고창 -0.9℃
  • 흐림제주 6.5℃
  • 구름많음강화 -4.6℃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4.1℃
  • 구름많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과세기간 끝나도록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대처

[이윤진의 세금산책]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중요한 세금이다.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한다. 거래대금의 수수료와는 상관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돼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적절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청구서 역할을 할 때가 많아 거래가 완성된 시기보다는 거래대금을 지급할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거래가 완료 됐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곧 발행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과세기간이 끝나가도록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매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매입자가 공급자를 대신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의미다. 즉,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더라도 자신을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렇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원칙에 반하므로, 임의로 발행할 수는 없고 엄격한 절차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보통 거래가 완성된 시기므로, 7월 1일에 물건을 받았다면 7월 1일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다. 따라서 7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9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일에 임박해서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다가는 자칫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시기마저 지나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신청인은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달 말 즈음에 거래사실확인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결과는 거래사실확인 또는 확인불가로 나뉜다.

거래사실확인통지를 받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확인불가 통지를 받게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前.수원시 결산검사위원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