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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법규안내센터’ 운영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증가하는 정치관계법 질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규안내요원을 충원하고, 1일부터 ‘법규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법규안내센터’에서는 정치관계법 질의에 대해 기존 선례와 관계 법조문의 심도 있는 검토와 내부 토의를 거쳐 정확하고 신속한 양질의 법규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기간에 질의가 증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주말이나 휴일 또는 야간에도 ‘법규안내센터’를 운영해 정치관계법규에 대한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법규안내센터’를 이용하려면 공직선거법 안내 및 신고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를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참여광장을 클릭하고 선거·정치관계법 질의 코너에 질의사항을 올리면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법규운용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법규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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