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몇몇 부동산 제도가 달라져 주택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만 19세부터 주택 청약이 가능해지고, 세종시 등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등 일부 부동산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향후 바뀔 예정인 부동산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만 19세부터 청약 가능=현행 주택청약 제도는 청약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택 청약 연령 기준도 만 19세로 변경된다.
▲세종시 등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현행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또 이전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낙찰자가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 분할 분양 요건 완화=주택경기 위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주택 분할 신규분양 요건이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