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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팜한농, 참외종자 소송 6년 만에 ‘최종 승소’

동부팜한농이 6년을 끌어온 참외 종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외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며 농우바이오가 동부팜한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농우바이오는 동부팜한농의 ‘칠성꿀참외’ 종자가 자사의 ‘오복꿀참외’ 종자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해 피해를 봤다며 43억원을 배상하라고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농우바이오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동부팜한농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재배시험 결과 두 품종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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