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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 3개월간 법안통과 ‘0건’

19대, 지난해 9~11월 119건 법안 통과
올해는 실적 전무… ‘정치력 부재’ 원인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 현재까지 3개월 동안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9월 2일 이후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 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결 또는 부결된 게 아니라 당초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스스로 철회한 것들이다.

19대 첫 정기국회였던 지난해에는 9∼11월 3개월간 119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철회나 폐기 등을 포함할 경우전체 처리 법안은 286건에 달했다.

18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11년 정기국회에서는 같은 기간 55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2010년의 경우에도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었지만 국회에서는 3건의법안이 의결됐다.

2009년에는 이 기간 32건, 2008년에는 7건의 법안이 각각 통과됐다.

올해 법안처리 실적이 전무한 까닭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가운데 이를 풀어내는 정치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민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단독처리에 항의,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보이콧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대치가 조만간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오는 10일 폐회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법안 0건’이라는 초유의 불명예 기록을 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조만간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입법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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