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다가옴에 따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 등 선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지 행위들을 공지했다.
2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일은 내년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 180일이 되는 날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와 관련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이나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 주최 행사 참여가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6일부터 선거일까지 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배부해서도 안된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가 금지된다.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