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8·28 대책의 보완책이 나올 것 같다”며 “8·28대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 방안들을 어떻게 보완해 효과를 더 극대화하느냐가 발표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정부가 국회에 올라간 법안 중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꼭 필요한 법안 15개를 정했고, 그중에는 특히 부동산 관련 법안 5개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15개 법안 중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 및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다.
또 벤처·창업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주택시장 대책으로는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이 경제 활성화 필수 법안으로 꼽혔다.
조 수석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슬럼화 방지를 위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과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