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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선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첫 서리가 내리는 들판, 생명이 다해서조차 거름이 돼주는 성자 같은 낙엽이 거리에 나뒹군다. 자연의 순환을 좇아 2013년도 새로운 해를 위해 자리를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 1961년 폐지됐던 지방선거가 1995년에 부활돼 내년에 6회째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 나이가 19세가 돼 지방선거도 사실상 성년식을 맞이하게 된다.

성인이 되면 과거 피보호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감당하는 성숙된 행동이 필요하듯, 지방선거도 이제는 어수선했던 과거의 모습을 정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순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는 평을 받아야 할 시기가 됐다.

실제로 지방선거가 반복되면서 시청이나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각종 금융기관의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에 비교 만큼 좋아졌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과 유권자들의 높아진 의식 변화가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철을 맞이해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주문하고 싶다.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안정적인 행정집행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을 갖는 것으로,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정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도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입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정당 간의 정치적 다툼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3·15부정선거 후 국가공무원법 등에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입법화했다. 이후 법을 개정, 선출직공무원·국무총리·국무위원 등과 총장·학장·교수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활동을 가능하게 한 반면, 일반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했다.

물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와 함께 국민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도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출직공무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게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일반직공무원 등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의 특정 정당가입 및 당비 납부, 소속 단체장의 공천후보자 선출을 돕기 위한 입당원서 배부 및 입당권유, 특정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후원금 기부 등이 문제가 돼 관련 공무원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아 공무담임권이 박탈된 사례를 보아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추후 선거개입 문제로 부각돼 관련된 당선자가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정당성이 결여된 그 당선인은 임기 내내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지역발전에 가장 큰 장애 요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는 선거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불거지는 관권선거의 시비를 종식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신 있는 행정집행을 위해 일반직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짐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이것이 성년의 해를 맞이하는 2014년도 지방선거가 예전의 다른 지방선거와 구분되는 성숙한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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