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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대상 확대 이웃사촌도 신청 가능

道, 겨울방학 기간 지원

경기도가 겨울방학 기간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올 겨울방학 기간에 급식지원을 받는 18세 미만 결식아동은 총 7만7천570명이다.

이들은 학교급식이 안 되는 방학동안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등 980개 단체 급식소에서 급식지원을 받게 된다. 또 급식용 전자카드를 이용해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

도는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누락을 방지하고 급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에 국한된 급식신청 대상을 이웃이나 통·반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이나 단체급식소 이용이 어려운 결식아동 1만3천여명을 위해 도시락과 부식을 직접 집까지 배달할 예정이다.

도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결식아동 급식을 하는 일반음식점과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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