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은 의원 2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이날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한 구성결의안 표결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기권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정보위원인 정문헌 조명철 의원, 군 장성 출신인 송영근·정수성 의원, 김진태·이채익 의원 등 7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새누리당 의원 29명은 기권했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법안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임명됐고,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등의 내용을 연내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및 해외·대북정보능력 관련 사항은 내년 2월 말까지 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