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5일 잠자던 친오빠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홍모(50·여·정신장애 3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지난 4일 11시쯤 남양주시 수동면 자택에서 친오빠(70)에게 2차례 흉기를 휘둘러 과다출혈로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자택 안방에서 남편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신모(68·여)이 발견, 112에 신고했다.
남편이 숨진 것으로 목격한 신씨가 옆 방에서 자고 있는 시누이 홍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홍씨는 자신이 오빠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홍씨는 올케 신씨가 전날인 3일 오후 11시20분쯤 집에서 70m가량 떨어진 컨테이너 숙소에서 잠을 자러 간 사이 범행했다.
신씨는 개 사육문제로 컨테이너 숙소에서 취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장애를 앓는 홍씨는 ‘어떤 남자가 계속해 오빠를 죽이라고 시켰다’며 환청 증세를 호소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