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삼성과 LG의 첨단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AMOLED)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안씨와 기소된 다른 피고인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삼성과 LG의 정보를 정리·취합·공유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 방식이었다”며 “오히려 피고인들 소속 회사인 오보텍이 핵심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안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 정보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