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오는 16일부터 약 2주간 준법투쟁을 예고해 어린이 보육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연합회는 “만5세까지 무상보육정책이 전면 시행된 이후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어려움이 많은데도 정부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1만3천500개 중 90%에 가까운 1만2천여개 어린이집이 가입해 있는 연합회가 준법투쟁을 실시할 경우 이들 어린이집이 보육 중인 10만여명의 어린이들의 보육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하루 8시간 이상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맞벌이 가정은 당장 아이를 돌볼 방법이 없어 큰 차질이 생긴다.
연합회는 “어린이집들이 각종 정부규제와 턱없이 낮은 보육료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 투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만5세 어린이 기준으로 월 22만원의 보육료 지원과 각종 운영비, 인건비 등도 별도로 지급받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정부로부터 받아 납부하는 보육료 외에 지원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회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금은 어린이집이 직접 받지 않고 부모들이 받아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만큼 어린이집은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마다 시행되는 평가인증제를 위해 보육아동 40인 미만 어린이집은 80여가지 서류를, 40인 이상이면 100여가지 서류를 3∼4개월 동안 준비하느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는 15일까지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예고한 준법투쟁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확대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아이들의 보육과 서비스 질에 영향을 주는 준법투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