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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집 준법투쟁 안 된다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오는 16일부터 약 2주간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어린이 보육 문제가 심각하다. 도내에는 1만3천500개 중 90%에 가까운 1만2천여개의 어린이집이 연합회에 가입해 있다. 이들의 준법투쟁은 직장에 근무 중인 부모는 물론 어린들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합회가 준법투쟁을 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10만여명의 어린이들은 누가 돌볼 것인가.

특히 하루 8시간 이상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맞벌이 가정이 큰 문제다. 이들은 3년마다 시행하는 평가인증제를 위해 보육아동 40인 미만 어린이집은 80여 가지 서류를 제출하며, 40인 이상이면 100여 가지 서류를 3∼4개월 동안 준비하느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당국은 합리적으로 집약된 어린이집 행정서류 마련을 서둘러야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서류 작성을 집약적으로 간소화해 인력소요를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연합회 측의 주장을 정밀하게 검토해 수용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주기 바란다. 과감하게 무상보육의 본질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명감 있는 보육시설의 운영이 절실하다.

어린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돌보면서 인성교육을 우수하게 시켜야한다. 건강하게 성장한 어린이는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다. 만혼과 무지식 가족구성이 늘어나면서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맞벌이하는 부부에게는 어린이 양육이 중요한 당면과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린이 양육이 사회문제이므로 당국의 적절한 대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시설 확충, 육아휴직기간 확대, 사회봉사단체의 참여와 교육 훈련이 요구된다.

그런 만큼 민간어린이집의 운영과 어린이 양육을 공공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보육정책을 발전시켜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준법투쟁에 앞서 절대적인 어린이 보호양육에 대한 사명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 운영비, 인건비 등에 대하여 현실적인 문제는 토론과 건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순서다. 보건복지부는 하루속히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어린이집 운영자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보육에 차질이 예상되는 준법투쟁을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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