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내년 6월4일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이날 관내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불법선거행위 예방 및 선거사범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형사 5부장을 반장으로 공안 전담 검사 2명, 수사관 5명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또한 선거 시기별 비상체제를 5단계로 나누고 각 전담수사반원은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 당직 근무반을 편성해 선거범죄 신고 접수 및 초동 수사를 담당한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범죄를 중점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선거 사범의 경우 당선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양형기준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