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접경지역을 평화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북부청은 기존 접경지의 주요 지역을 남북 교류협력지역으로 만드는 ‘접경지 평화특구’를 내년에 추진키로 했다.
도의 접경지 평화특구는 통일 전 20년 간 접경지역에 매년 수백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해 통일 후 혼란을 최소화한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이를 위해 도북부청은 내년 상반기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한 뒤 하반기 미군공여지 관련법과 접경지 특별법을 합친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0년 6월부터 시행된 접경지역 지원법은 2011년 6월 특별법으로 격상됐다.
경기지역은 고양·파주·연천·김포·포천·양주·동두천 등 7개 시·군 108개 읍·면이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인데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은 예외여서 접경지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실효성도 낮았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도내 접경지에 평화특구를 조성한 뒤 인천 강화∼경기 파주∼연천∼강원 철원∼고성을 잇는 생산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길게는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국제특구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조청식 도 안전행정실장은 “평화특구는 남북 분단을 고착화하는 접경지 공동화를 막고 수도권 2천만 명의 배후 시장을 활용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지역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