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진의 세금산책-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 등은 신문기사나 국세청 자료가 많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1년간의 소득(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근거로 스스로 소득세를 계산해서 직접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는 일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소득세신고를 완료하도록 한 제도가 연말정산 제도다.
연말정산도 스스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자신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자료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혹시 누락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전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해 소득세를 확정하고 직원에게 미리 원천징수했던 소득세와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내용이 많은 사람은 2월에 미리 냈던 소득세 일부를 돌려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추가로 더 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한편, 근무지가 2곳 이상이라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임의로 결정해야 한다. 종된 근무지는 해당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근로자는 종된 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예금이 많아서 1년간의 배당수입과 이자수입이 2천만원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월급만 받고 있으니 연말정산으로 소득세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연간 배당수입과 이자수입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정확히 계산한 소득세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5월에 자료를 잘 챙겨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서 돌려 받을 수도 있으므로 2월에 실수 했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前.수원시 결산검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