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초대장을 남발하며 임기 마지막 폐회연을 준비해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초대장을 보낸 언론인 100여명에게 초대 취소 문자를 보냈다.
22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예산 계수조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의결한 뒤 폐회연을 갖고 2013년 공식활동을 마감했다.
시의회는 폐회연 일주일 전 의정동우회와 언론인 등 150여명에게 폐회연에 참석해 달라는 초대장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날 소속 전 시·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 15명이 폐회연에 참석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오산시의회가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의정동우회 회원들에게 일일이 초대장을 배포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폐회연 자리에서 동우회 회장이 나서 격려사나 공로패 수여 등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공직선거법에도 각종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 최모(48·오산동)씨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년도 일부 예산 전액을 삭감한 오산시의회가 자기들 잔치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폐회연과 관련해서는 자숙은커녕 초대장까지 배포한 것은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포석용이 아니냐”고 힐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정동우회가 보조금을 받아 공식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시의회가 배포한 초대장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언론인들에게 일일이 초대장을 보내 초대하려던 계획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면서 “의정동우회는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며, 동우회 초청은 전직 의원에 대한 예우와 관례적인 일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