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1월 14일자 “찜질방 전전… “퇴사조치 부당”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강릉에서 유학한 학생이 자율학습시간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 교사에게 적발돼 학교 규정에 따라 기숙사 퇴사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찜질방 등에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성고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만 입학이 가능하므로 해당 학생이 강릉에서 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진성고는 해당 학생의 기숙사 퇴사조치 사유는 단순한 이어폰 음악청취가 아니라 교사의 지시를 거부했고, 이에 ‘지도교사의 지도를 거부하는 자는 기숙사 퇴사 조치’를 한다는 생활관 규정 제8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기숙사 퇴사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