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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행동강령’ 17개월 만에 빛 보나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 “내년 첫 임시회 첫번째 안건으로 처리할 것”
국외연수 위법 등 원천 차단 ‘청렴의회’ 구현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17개월 가까이 본회의에 계류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8대의회 중에 빛을 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김경호(민·의정부)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내년 첫 임시회 첫번째 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조광명(민·화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여야 대표의원 간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결이 보류되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만장일치로 가결 된 후, 윤화섭(민·안산) 전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도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과 관련한 조항을 담고 있는 이 조례안에는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와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등을 수수하거나 도의회 내 선거 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대가가 있는 외부 강연, 발표, 토론 등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도의원 상호간 또는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도 못하도록 했다.

도의원이 이런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의장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 의장은 의원행동강령 처리와 함께 산하단체의 위법적 돈으로 국외연수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을 더욱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경기도의회의 의지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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