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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시·군 행감 추진에 ‘반발 확산’

시군의회의장協 “지방분권 역행하는 것”
공무원노조 “헌재 위헌판결 가능성 높아”

<속보> 경기도의회가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정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일선 시·군은 물론 도 집행부까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3일자 1면 보도) 도내 기초의회와 기초지자체 공무원들도 관련 조례 개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수원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동우(민·오산) 의원이 입법예고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도가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시·군에 사무를 위임한 후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이었다”라며 “시·군 위임사무도 도가 책임져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당사자인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기초의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영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날 “각 시군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실시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이런 시군 의회의 고유 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며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형택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지방자치법 상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가능하다”며 “하지만 포괄적 범위의 행정사무감사는 헌재의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 본부장은 “지방자치법 제71조는 중복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미 하고 있어서 나중에 도의회가 중복감사에 걸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안 추진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해 소지만 높은 일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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