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청사 설계비·북부소방본부청사 부지 계약금
경기도가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로 편성된 도청 광교신청사 설계비와 북부소방본부청사 부지매입 계약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이에 대한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제28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광교신청사 설계비 20억원과 북부소방본부청사 부지매입 계약금 5억원이 포함된 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의회가 새로 세운 도청 광교신청사 설계비 20억원과 북부소방본부청사 부지매입 계약금 5억원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힌 후 “도의회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세수감소 등 전체 세목의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예산 증가 등 가용재원이 전년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는 재정 여건으로 부동의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도의 방침에 도의회는 난색을 표하며 재의안건에 대한 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앞서 예결위는 심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수차례 밝혀 온 집행부의 의사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였다.
또 오완석(민·수원)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김 지사의 결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구 의원들과의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지 못해 재의결을 할 경우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의가 요구되면 도의회 재적의원(131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예결위 당시 광교입주민의 강한 요구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더라도 차후 집행부가 부동의해 재의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도 이룬 상태였다”라며 “재정난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을 대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의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