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월급으로 벌었던 돈들을 다 써 버리고 나면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래서 국가는 미리 법인에게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라고 지시를 하며, 법인에서는 인건비라는 비용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청징수’다. 이렇게 미리 대략적인 금액을 납부한 것이 정확하게 산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해 덜 낸 부분은 세금을 더 걷고, 더 낸 부분은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개인당 400만 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 이유는 국가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국민연금제도로 운영하기 너무 벅차서 그 대신에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연금저축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 큰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세로 22%의 세금을 징수해 간다. 보통 이자소득세가 15.4%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입 후 5년 내에 해지 시에도 해지가산세를(2%)를 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돈 마련 차원이나 일시금 혹은 단기간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입 때 혜택이 적을 수 있는 경우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위의 표와 같이 과세표준금액이 클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커진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큰 사람들만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영수증에 자신의 과표가 1천2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연금저축 본연의 공시이율과 공제되는 이율을 합치면 은행의 이자율보다는 크지만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5.5%의 연금소득세를 감안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연금저축을 가입할 경우 공제 혜택 효과가 없다고 해도 다름없다. 또한 앞으로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가 큰 사람(소득이 끊기는 경우)도 가입 시 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므로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공적연금과 함께 연금소득세의 가중효과
비과세혜택을 받는 연금을 제외하고 국민·퇴직·개인연금은 연금 수령 시 합산해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힘들게 연금을 만들어 왔는데 다시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된다면 억울할 것이다. 특히나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는 연금수령액이 크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60세 이후에 수령하는 반면,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로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하면 연금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의 사회적 정년이 55세 전후이고 국민연금은 60~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을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금상품을 가입할 경우에 최대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며, 특히 세제 적격 연금과 비과세가 가능한 세제 비적격 연금상품을 적절히 조합해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다.
▶ 現 IFA 자산관리 연구소 위원
▶ 現. 한화투자증권 FA (Hanwha Investment&Securities Financial Agent)
▶ 前. 한화금융네트워크 FA센터 팀장
▶ 現. 한국보험신문 칼럼니스트
▶ 중소기업 재무교육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