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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나눈 만큼 영수증으로 돌려받자

이윤진의 세금산책-기부금

 

겨울은 주위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때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부금과 세금의 관계를 알아 보도록 하자.

기부금은 법인과 개인이 지출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먼저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살펴보자. 세법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된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에 기증하는 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 등에 시설비·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품 등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된다.

한편,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의 목적을 가진 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이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하더라도 절세효과는 없다.

개인의 경우 기부금을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한도로 전부 비용등으로 인정되며,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만,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개인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봐 위와 같이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도내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기부금액의 최소 6.6%에서 최대 41.8% 절세가 가능하다.

자신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기부금 영수증에 표시돼 있다.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은 세법에서 정한 기부자 및 기부금단체의 인적사항, 기부금의 종류, 기부날짜, 그리고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기부를 했을 때에는 항상 소득공제가 되는 기부금인지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편, 과거에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 금액보다 상당히 부풀려진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가 많았다.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남발 문제가 증가하자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前.수원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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