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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민배심법정, 층간소음 해결책 마련 평결

신청인·피신청인측 70여명 참석 열띤 공방
‘조정위 설치·조례제정·교육’ 시정 반영키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려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평결했다.

이상용·류성하 변호사가 판정관과 부판정관을 맡아 지난 27일 오전 10시 시작된 배심법정에는 배심원 20명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측 변호사 각 3명, 전문가, 방청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안건으로는 층간 소음문제로 고통받는 주민 79명이 제출한 층간소음예방과 갈등 해소방안을 놓고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신청인측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46건에 달하고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조례 제정, 층간소음 자문·조정위원회 설치, 분쟁감소사업자 우대 준칙마련, 층간소음 중재센터 운영, 관련 교육 실시 등 7가지 안건을 시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심법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을규 환경공단 층간이웃사이센터 차장은 “층간소음문제는 주관적이고 수용자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며 “다만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양보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한 한 시민배심원은 “배심원들의 생각이나 의견들이 시에 반영돼, 더 나은 수원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 배심법정에 참여한 것이 큰 기쁨이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시민배심법정’은 주민 또는 집단 간 이해가 걸렸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 등 중요사안에 대해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거버넌스 행정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배심법정은 이날 오후 심리와 배심원 회의를 마치고 공동주택단지내 조정위원회 설치·분쟁조정 조례제정·층간소음관련 교육 실시 등 3건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평결했다.

평결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는 정책결정과정에 평결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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