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군포시의회 송년회는 사적모임… 예산집행 기준 위반”

시민단체 환수 주장

<속보>군포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삭감하고서도 공통경비로 술판을 벌여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30일자 8면 보도) 잘못 집행된 예산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군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9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모 식당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당시 송년회에는 4명의 의원이 부인을 대동했고 일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해 따로 준비한 고급 양주를 마신 후 소주와 맥주를 추가해 100여만원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공적이 아닌 사적 모임인 송년회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4호)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행정부 예규에는 시의회가 사용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송년회에 이 예산을 사용한 것은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협의회 A씨는 “예산의 집행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의회가 이래도 되느냐”며 “잘못 집행한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매년 관례대로 송년회를 해왔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