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으로 일부 학교의 급식을 비롯한 학교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11월29일자 1면 보도)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체결한데 이어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고용안정 계획을 시행하는 등 교육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실의 조리사 등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파업에 따른 앞으로 학교급식 중단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오전 제5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체결한 첫 협약으로 총 467건에 대해 합의 합의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단체협약 주요내용은 ▲노조활동 보장 ▲노조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 공제 ▲정년 60세 보장 ▲퇴직자 재입사 지원시 우대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연 4일) 유급 인정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등으로 근로조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
단체협약은 1년4개월의 교섭 끝에 거둔 결실로 지난해 4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이번달 중순까지 16개월간 본교섭 12회와 실무교섭 48회 등 모두 60회 교섭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2014년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고용안정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적인 처우 개선으로 장기근무가산금은 인상 소요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인상액이 7천원으로 확대돼 최고 29.2%, 맞춤형 복지비 14.3%, 고교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2.8%가 각각 오른다.
또 1년 미만 근무자 재계약 심사와 1년 이상자 무기계약 전환을 시행하고 육아휴직도 보장받게 된다.
이중기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 했으나 법률적 제약, 예산 사정, 학교 현장의 어려움 등으로 수용하지 못한 부분 있어 아쉽지만, 결실을 거두기까지 교섭 당사자 모두 최선을 다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교육실무직원은 무기계약직 2만5천930명, 1년 미만 상시·지속적 기간제 4천504명, 법령상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 4천893명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만5천327명이고 직종은 조리종사원, 행정실무사 등 23개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