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회장실에서 사용할 자금을 조성하면서 증빙자료가 부족해 술집 영수증까지 동원했다는 진술이 30일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CJ제일제당 직원 이모(53)씨는 “술집 웨이터에게 매월 2천만~5천만원어치 영수증을 구해 회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2002~2006년 제일제당 재무팀장을 지낸 이씨는 제일제당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재무2팀에 전달한 뒤 허위 회계 처리를 했다고 시인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