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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안 무더기 재의… 도의회 즉각 반발

“재의도 타당성이 있어야”
김문수 지사에 해명 요구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들에 대해 도가 무더기 재의 요구한 가운데 도의회가 김문수 지사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생활임금 조례안’,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재의 요구된 4개 조례안은 국가사무이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엉뚱한’ 조례안”이라며 “일부 도의원이 실적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도 관계자의 발언을 두고 도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발의 과정에서 행정법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고 조례 심사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 입법담당관실의 수정을 거친 조례”라며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한탕주의, 상위법도 모르는 사람으로 언론에 멘트한 담당자를 찾아 그에 대한 진의를 파악해 회신해 달라”고 김 지사에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제민주화 역행이 정치적 이념인가, 4대강 찬양론 아직도 포기 못하는가, 대규모 점포 입점 피해 어떻게 객관적 검증 거칠 것인가, 임금 착취의 공공조달 무슨 대안으로 정상화 시킬 것인가”라며 “재의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마음에 들지 않는 조례에 대해 입법권을 제약하려는 의도라면 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재의 요구된 조례안들 대다수가 새누리당의 반대를 받고 있어 사실상 재의결은 힘든 상황이다./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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