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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적 증가 부담 줄여주는 퇴직연금

이윤진의세금산책-퇴직연금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임직원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동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규모의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따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기근속자의 퇴직 시 일시적으로 상당한 자금부담이 되기도 한다.

근로자의 퇴직일에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할 경우, 최종 근로기간의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장기근속 직원이 퇴직하는 연도에는 손금이 커져서 세금부담이 줄어들지만, 계속 근무하는 도중에는 손금처리가 되지 않는다. 즉, 매년 근무할 때에 향후 지급할 퇴직금이 발생하는데도 당장 손금처리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퇴직할 때에 비로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물론, 회계장부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이미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매년 결산시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동 금액만큼 퇴직급여충당금 과목으로 부채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상 비용 및 부채로 처리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금이 지출된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수급권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회계상 비용인 퇴직급여의 일부(총급여의 5%와 퇴직금추계액의 15% 중 작은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되,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나머지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세제상 효과가 미미하며 그나마도 2016년부터는 손금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을 가입할 경우, 매년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급여를 부담금으로 지급하므로 임직원의 급여 증가분에 대한 퇴직금 누적 증가 부담이 감소한다. 또한 퇴직연금을 실제로 보험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돼 세법에서도 부담액 100%를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임직원 퇴직시 일시적인 자금부담도 줄이고 임직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액을 낮출 수 있다. 근로자의 퇴직이 없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제도가 2012년 근무분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면 됐지만, 지난해 근무분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의 가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前.수원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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