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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주차장 ‘빽’ 있어야 주차?

시의원들 명의로 지인 차량 등록 혜택… 직원·시민들 원성

<속보>군포시의회가 송년회 비용을 공통경비로 사용한 것이 예산집행 기준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본보 2013년 12월31일자 8면 보도) 가운데 시의원들이 시청직원이나 공공목적으로 등록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한 주차장을 지인까지 마구잡이로 등록시켜 시민과 직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5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청사 내 주차장을 직원 주차장과 일반 민원인들의 주차장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이 시청에서 민원을 보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장기 주차하는 것을 막아 시청을 찾는 다른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2002년 7월부터 민원업무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청사가 중심상업지역과 인접해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민원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평상시 만차 상태여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시의원들이 지인에게 이 같은 불편에 대한 편의 제공 목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으로 지인 차량을 직원 주차장에 출입 가능토록 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차량은 시청에 업무가 없으면서도 며칠씩이나 주차를 시켜놓고 있어 정작 주차를 해야 할 직원들과 공공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해야하는 차량은 시청 밖에 주차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가지고 출근하면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 아예 차량을 집에 두고 출근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시민 김모(50·재궁동)씨는 “모범이 돼야 할 시의원들이 권력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으니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시민 유모(45·군포1동)씨는 “시민 혈세로 술판을 벌인 것도 부족해 지인들에게 직원과 공공목적인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의원 이름으로 등록시키는 특혜까지 주었다는 소식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지인의 차량을 자신 이름으로 등록시킨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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