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와 강원 삼척시·고성군 경기 평택·화성시, 경남 통영시 등 6개 지자체가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규모 확대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30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규칙이 개정되면서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근거가 마련돼 지원사업의 규모 산정방식을 두고 한국가스공사와 해당 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2008년 실시한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근거로 전전년도 송출량 기준 0.1원/N㎥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공사가 제시한 지원규모는 주민들의 잠재적 불안감, 낙인효과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등이 미반영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반하고 해당 규모로는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는 지원규모, 배분방법, 최소지원금 기준 등을 놓고 지역특성과 정서를 고려해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해당 지자체가 경남 통영시에 모여 지원규모 산정 및 배분방법, 지원시기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교환을 하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지원사업에 관한 공동건의문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원규모 산정방식에 대해 공사가 제시한 송출량 기준의 단일산정방식에서 송출량, 시설용량, 인구분포 등 지역특성과 정서를 감안한 복합 산정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공동건의안이 수용될 경우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규모는 당초 48억원에서 약 2배가 늘어난 96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사회적 손실을 빚어온 한국가스공사가 6개 지자체의 공동건의안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따라 지원체계의 조기정착과 사업의 실효성이 나타날 전망이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