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시청직원이나 공공목적으로 등록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에 지인들을 등록시켜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6일자 8면 보도) 올해부터 공공건물에서 흡연을 할 수 없음에도 일부 시의원들이 청사 내에서 공공연히 흡연을 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12년 군포시의회 이모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한 ‘군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만들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도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다.
6일 군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군포시의회는 9명의 시의원이 있으며 이 중 흡연을 하는 시의원은 절반이 넘는 5명으로, 이들 모두 시의회 청사 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흡연은 시의회 청사에 있는 시의원 개인사무실뿐만 아니라 청사 내 복도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져 시청직원과 시민들에게 간접 흡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들 시의원은 사무실에 항상 재떨이가 놓여져 있으며, 흡연 또한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 한 번의 주의나 경고, 과태료 부과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 정모(50)씨는 “모든 시민들이 공공건물에서는 금연을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 법을 준수해야할 시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60)씨는 “요즘 군포시의원들을 보노라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생각난다”며 “이들의 속마음과 끝은 어디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연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시의회 청사 내에서 흡연하는 시의원들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군포시 보건소와 시청사 내 단속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공공건물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라면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시의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