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적용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 인상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및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평군은 1종 2만7천원, 2종 1만8천원, 3종 1만2천원, 4종 9천원, 5종 4천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1월 정기분 부과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992년 이후 20여 년간 개편 없이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아 여러 차례 세율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