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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불이행 ‘항명’ 논란 구리시장 지시 위법 결론

감사원 ,안행부 장관에 ‘시장·직원 주의 처분’ 촉구

공무원 직위해제로 이어진 구리시 항명 논란은 시장 지시가 위법했던 것으로 결론났다.

감사원은 시장과 지시를 이행한 직원들을 주의 처분하도록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7일 감사원과 구리시에 따르면 2012년 A씨는 시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접한 건물 이축 민원을 냈다.

대장간마을은 시가 2007년 A씨에게 7년 간 땅을 무상으로 빌려 건립됐고 바로 옆 음식점으로 A씨 아들 명의의 주거용 건축물이었으나 드라마 촬영 등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듬해 철거됐다.

시는 사실상 공익 목적의 철거를 인정, 2011년 철거확인서를 발급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대장간마을에서 400m가량 떨어진 개발제한구역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겠다고 신청했다.

담당 과장, 팀장, 직원 등 3명은 시장이 수차례 승인할 것을 지시했으나 위법하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시장은 직원 3명이 계속 버티자 항명으로 간주,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징계를 요구했고, 또 다른 직원 3명을 해당 부서에 전보 발령, 결국 A씨의 이축을 허가했다.

이곳에 건물을 지으면 도로와 접해 땅값이 10배 상승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례적인 직위해제로 시끌시끌해지며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시장은 두 달 만에 지역 화합 차원에서 이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요청도 취소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한달간 감사를 벌여 A씨의 건물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이축 허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관련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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