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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으로 가랑비 피하려다 세금 폭우 맞을 수도

법인의 주택거래

 

이윤진의 세금산책

지분율 100%인 1인주주 법인의 경우 단독주주겸 대표이사는 법인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결과적으로는 단독주주의 재산이 되겠지만, 법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법인과 주주는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1인주주 법인의 대표이사 A씨.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주택 때문에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향후 주택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법인명의로 주택을 사면 양도차익이 나더라도 법인세로 최대 22%만 세금으로 부과될 것으로 판단, 법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

정말로 그런지 따져보자.

법인세법은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경우 시가(주택시가의 5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금액)와 대가의 차이를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하고, 동액을 동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주택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고 법인의 차입금 중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즉,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동안 법인의 법인세 및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양도금액 - 양도당시 장부가액)의 30%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동 과세규정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계속 적용을 유예해 왔지만, 현재는 유예기간이 종료돼 201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되고 있다.
 

 

 


가령, 법인의 고유 사업부문에서는 이익이 거의 없어서 법인세를 납부할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기중에 주택양도 차익이 있었다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법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 주주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10년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 저당권이나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추가과세를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보다 더 무거운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규모가 작고 1인주주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주주의 권리 의무관계는 확실히 구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前.수원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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