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에 나선 여성 연예인과 성매수남에게 법원이 벌금 약식명령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4일 돈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연예인 A(39·여)씨 등 9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B(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 후 2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청구한 사람은 없다고 법원은 밝혔다.
앞서 A씨 등 9명은 2010년 2월부터 서울과 중국을 오가면서 300만∼5천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 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