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3년전 한 모텔에서 간통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용의자를 14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간통 당사자인 A(38)씨가 자신이 찍힌 동영상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13일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2분 15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남녀가 알몸으로 누워있는 현장을 포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9일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이 동영상은 조회수 14만여건을 넘겼고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